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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주거급여대상 및 신청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올해 2016년에 주거급여대상이 바뀐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주거급여대상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급여를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거에요.

챙기면 좋은 혜택인만큼 아직 모르시는 분들에게 2016년 주거급여,대상,신청방법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 달라진 주거급여

1. 지원대상 확대

종전엔 중위소득자의 약 33% 정도였지만 43%로 확대적용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35만원에서 182만원으로 물가 상승폭에 맞추어서 바꼈습니다.

2. 주거비 지급액 현실화

이 부분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죠.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이나 이런 혜택은 그대로라면 말이 안되니까요.



▶ 주거급여 지원 대상

종전보다 확대된 중위소득 43%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가족 구성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4인가구를 예를 들면 월 1,815,689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수치입니다.

중요한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되는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혹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주거급여대상 지원 절차

지원대상에 부합되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재산등을 조사하고 주택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주거지와 소득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보장을 결정하고 통지를 합니다.

모든 단계가 끝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주거지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 2016년 개편제도

개편전과 후의 비교 스샷입니다.

근거법엔 주거급여법이 추가되고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로 변경이 됬네요.

지급대상 역시 상승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방법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정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변경된 내용에 부합되는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들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장소 및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되고 구비서류 항목을 잘 보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은 "주거급여" 홈페이지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 주거급여대상 및 신청하는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포함이 된다면 꼭 혜택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