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법 알아볼게요

어릴적부터 참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정확하진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커피숍에서 일할때 시간당 천원대였었네요.



작년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었습니다.

해마다 일정 %씩 인상이 되고 있고 현재 2016년도에 적용된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해 본인이 지급받는 금액과 비교하고 참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모든 사업자 기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곳은 모두 해당됩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받을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할경우 고용주는 과태료 및

심한경우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임금을 정확히 받길 바랍니다.

그럼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네이버 검색창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입력한 후 사이트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측에 시급과 월로 환산했을때 최저임금에 대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용안내와 정보수집에 대한 안내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동의안함"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동의안함으로 체크할 경우 메일 주소등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창이 뜨고 혹시라도 확인후에 불공평한 금액이었다면 해당관서에 문의를 해보세요~!

확인을 누르고 순차적으로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체크하면 됩니다. 

예시중에 선택을 하거나 간단한 입력이라 어렵지 않을거에요.



마지막으로 기본정보와 근무시간등을 입력한 후 "다음"을 누르면 판정결과를 알려줍니다.

혹시라도 작성하실때 빼먹고 입력하더라도 안내창이 뜨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거에요.


참고로 위의 모의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고용인이 정한 임금체계를 반영하는건 아닙니다.

받은 임금이 너무 부당하게 낮을 경우엔 먼저 확인을 한 후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 일이지만 저 역시 예전에 퇴사후에 퇴직금을 받지 못해 직접 신고를 해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억울해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