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2종 의료급여대상자 혜택 알아볼게요!
살면서 질병이나 기타 위험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좋겠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게 됩니다.
오늘은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혜택 중에서 의료급여 1종,2종에 대한 지원과
의료급여대상자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료문제를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이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거랍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대상자 구분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능력 가구나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자,암환자나
중증화상환자 등 중증질환 등록자,시설 수급자
2. 행려환자
3. 타법적용자
▶ 이재민,북한이탈주민,입양아동,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입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신청방법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친족,그밖의 관계인이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공기관(시청,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의원급(1차기관)에 의료급여를 먼저 신청을 하고,
상위기관(병원,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지급받아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바로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방문하지 말고
의원부터 방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의료급여대상자 혜택
의료급여 1종과 2종 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할때 본인 부담금은 위 표를 참고합니다.
참고로 비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입원 병실료(2인실 or 1인실),검사비 중 비급여 항목 등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만 진료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이것으로 의료급여 1종 2종 의료급여대상자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고 헤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