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통장을 개설하거나 만들어진걸 해지를 하려면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라는건 예전으로 치면 "호적초본"의 역활을 합니다.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비용도 들고 시간도 오래거릴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인 오전9시부터 오후5시안에 가야됩니다.
이제는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쉽게 기본증명서를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검색창에 "기본증명서"를 입력하면 홈페이지 정보가 나옵니다.
클릭하고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발급메뉴를 클릭하면 "기본증명서"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하고 진행합니다.
먼저 신청인에 대한 인증을 해야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하단에 있는 이용약관 두곳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다시 한번 인증을 거치면 됩니다.
혹시나 앞서 프린트 출력 테스트 창이 뜨지 않았다면 여기에서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을 통해서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공유기로 연결된 컴퓨터에서 프린트를 사용할경우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인증도 끝이나고 프린트 테스트도 끝났다면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섯가지의 보기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입력한 후 조회를 눌러주세요.
본인과의 관계에서 자녀에 체크하고 기본증명서 수량체크를 해줍니다.
신청사유 역시 클릭해서 용도에 맞는걸 선택해주시고,
중요한건 "전부 공개"로 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입력이 끝나면 발급신청을 눌러주세요.
현재 지원되는 프린트를 확인하고 "출력" 을 눌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별다른건 없고 발급신청할때 "전부 공개"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