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휴수당 계산법 잘 챙기세요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말 암울했었습니다.간단하게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지급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서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여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유급 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했을시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위의 두가지 항목을 종합해보면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등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이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을 계산할때는 자신의 일주일동안 근무한 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후에 8을 곱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