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말 암울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지급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서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여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유급 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했을시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항목을 종합해보면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등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을 계산할때는 자신의 일주일동안 근무한 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후에 8을 곱하고 시급을 다시 곱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데 자신의 4주치의 근무시간을
일반직원의 4주치 근무시간으로 나눈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신의 시급이 8천원이고 일주일에 3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30시간 / 40시간으로 나눈후에 X 8 X 7,000원을 곱해 나온 42,000원이 주휴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근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 기준 5일제,6일제에 해당되는 일수를 다 채워야 하는거죠.
시급,주급이 아닌 월급제로 받는 경우에는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제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지 잘 받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