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발급 방법과 혜택 정리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때 흔히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살까?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직저 농사를 지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진짜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뉴스에서보면 자연 재해로 인해
한해 수확물이 한순간 쓰레기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농지원부는 행정기관이 농지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하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럼 농지원부 발급 방법과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 발급 방법
먼저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자신의 토지가 없어도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해당됩니다.
땅 소유권이 없어도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임자농지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최소 1천미터제곱(대략 3백평 이상) 이상이면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비닐하우스,온실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330미터제곱(대략 100평)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신청 자격이 충족이 되면 주소시의 시청,구청,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농지원부를 작성한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자신의 토지를 직접 경작할때는 소유권을 증명할 등기부등본,토지대장,경작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경작한다면 임대차계약서,토지대장,마을 이장의 경작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농지원부 헤택
1. 국민연금 50%지원
2. 취득세 50% 감면
3. 농지보전부담금 100%감면
4.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학자금 면제, 대학생은 무이자 등록금 대출
5. 만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수당 차등 지급
6. 면세유 혜택 적용
이것으로 농지원부 발급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골에서 살고 싶지만 농사는 그냥 조그만 텃밭만 가지고 싶네요~ㅎ;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