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꼭 챙겨서 받으세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꼭 받으세요.



해마다 사회문제로 나타나는게 바로 취업난입니다.

원하는 직장 혹은 말 그대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전에 다르게 자신이 받아야할 권리인 주휴수당을 못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단순히 시급 얼마!! 이것만 보지 마시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정확히 어떤건지 그리고 해당이 되는 조건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항목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에서는

법 제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규직,비정규직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55조에 해당이 된다면

누구라도 가능하며 1주일 동안 결근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개근을 했다는 충분합니다.

근로 계약형태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고 개근을 했다면

주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선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제 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람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 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시는 것과 같이 근무형태와는 상관없이 주휴일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지 않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조항들이니 꼭 참고하는게 좋겠죠?



몇가지 간단한 예로 보충 설명을 하자면!


1. 주말 알바(토요일,일요일)를 할 경우에도 유급 휴일이 나오는가?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1주일 중에 주말에만 해당이 된다고 해도

 주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요일이 중요한가보다는 근로시간이 15시만 미만이라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지각이나 결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못받나?

결근을 했다면 정상적인 근로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개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는 개근으로 반영될 수 있기에 제 55조 주휴일을 부여받는 것에 

문제는 없지만 조퇴나 지각이 전체 근무 시간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불규칙적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럴때는 4주를 기준으로 각 주당 근로시간을 모두 합하고 다시 4주 동안 근로 일수를 나눠 평균을 냅니다.

중요한건 불규칙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주당 15시간 이상이 되는 근로시간에 충족되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월급제로 받는 분들도 있을거에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을 해보고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해 기본적인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권리 당당하게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