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꼭 챙겨서 받으세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꼭 받으세요. 해마다 사회문제로 나타나는게 바로 취업난입니다.원하는 직장 혹은 말 그대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예전에 다르게 자신이 받아야할 권리인 주휴수당을 못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단순히 시급 얼마!! 이것만 보지 마시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정확히 어떤건지 그리고 해당이 되는 조건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항목에서는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에서는법 제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규직,비정규직등 고용형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