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취소 수수료 알아볼게요.
대한항공사에서 예매한 항공권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항공권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대한항공 취소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취소 수수료는 "대한항공"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취소 수수료는 항공권 환불 시 부과되는 금액으로 편도당 1천원입니다.
예약부도 위약금은 항공편 출발 이전까지 예약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요금을 말하며 편도당 8천원입니다.
환불 수수료와 예약부도 위약금은 서로 개별 규정에 의해 별도로 적용됩니다.
항공편 운항 취소 등 자의에 의한 항공권 환불이 아닌 경우에는 항공권 구매 당일
예약 변경없이 미사용 항공권 전체를 동일한 발권처에서 환불할 경우에는 서비스 센터에서
예약 변경없이 지불수단만 변경하는 세가지 경우에는 환불 수수료가 면제되니 참고하세요!
티켓 환불은 항공권을 구매한 여행사,대한항공 서비스센터 및 지점을 방문하여 환불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여야 하고
한불은 항공권 명의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시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하니 해당되는 각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합니다.
국제선 항공권 환불에도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국제선 항공권의 환불 위약금은 구매 항공권의 운임규정에 따라 부과됩니다.
항공편 운항 취소 등으로 자의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에는
출발 일주일 이전 발권 후 24시간 이내에 환불 접수된 항공권,
구매 당일 환불 접수된 항공권의 경우 환불 위약금 및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미사용 공항세는 수수료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환불 서비스 수수료는 한화로 3만원입니다.
국제선 이용시 항공권 예약 부도위약금의 재발행 수수료 또는
환불 위약금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별 예약부도위약금은 장거리인 경우 한화로 12만원입니다.
이것으로 대한항공 취소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