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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신고 방법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노동자간에 임금,근로시간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문서로,

쌍방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엔 단기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게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고용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몇몇은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 대충 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하지 않을때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을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을 지키는 않는다면?

참고로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을대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액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입사를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혹시나 근로계약서를 한달이 다되가는데도 작성을 안했다면 

인권이 침해받을 위험성이 있기에 확인하고 작성을 요청하는게 좋습니다.

끝까지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를 입력하고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민원마당 항목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민원분류 웹페이지로 이동하면 무려 328건에 달하는 신청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씩 차지 마시고 "기타 진정신고서"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기타 진정보고서를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인(본인)정보와 피진정인(고용주)정보를 입력하고 진정내용을 입력하고 

관할관서를 선택후에 파일을 첨부하고 등록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작성하기전에 궁금한 사항이나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문의를 하세요.

주말 제외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니 문의를 먼저 하는것도 도움이 될거에요.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괜히 피해가 가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로자의 권리를 반드시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