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카드등록 방법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등록해두면
매입에 대한 명세를 별도로 기록을 할 필요가 없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때 편합니다.
대부분 등록하고 사용하는데 혹시라도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텐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고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로그인을 진행할때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혹시나 안될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조회/발급 페이지로 이동한 후 하단에 있는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신용카드 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를 클릭하면 모든 과정은 끝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 카드등록을 하면 수일이 지난 후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대표자명과 동일한 명의의 카드,기업 명의의 신용카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카드를 등록하고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등록일이 포함된 과세기간 이후에 조회가 되고
당월 등록한 카드는 익월 15일 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했던 분들은 위 내용 참고하고 쉽게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